등록기준지가 서울 중에서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닌 곳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이런데

(서울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에서 항고한 사람)


2심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자기 서류를 넣을 수 없음 ㅋㅋㅋㅋ


1심은 멀쩡히 되는데 (1심 사건번호인 '호기'를 찾을 수 있음)


2심에서 해당법원 가사항고 사건번호인 '브'를 찾을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뽑은 서류 들고 법원 직접 찾아가면 전자소송이라 종이서류 안받는다고 개지랄함(1심때 겪어봄)




2심에서 나홀로 소송 하지 말란 소리(보통은 안하겠지만). 변호사는 저 안되는걸 우편으로 밀어넣을 수 있음.




느그나가 사법부가 이렇습니다. 전산은 젤병신. 올해 갈아엎는다고 하는데 기대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