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사고선박의 선령은 이미 건조로부터 10년이 경과한바
제조사가 사후책임을 보상하는 보상기간을 이미 경과하혔다고 민복 현성중공 측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