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통은 구청장이, 반은 동장이 정함.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발령권자가 구청장)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서 법규가 아니라 그냥 공고나 고시로 때운다거나 하는 건가 싶음.


대전 동구: 여기는 아예 반뿐 아니라 통까지 동장이 정함(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