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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양성애자로서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행 헌법 하에선 동성혼은 위헌이라고 하는 측도 있고 단순히 두 사람의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이나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개헌이나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