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의 경우 사법시험 고시 제도가 있던 때에는 판검사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사법시험 공부를 같이 한다던지 같이 운영 했지만 최근에는 로스쿨 석사 제도로 바뀌면서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또한 예전에는 법전 대부분이 한자라서 한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공부나 시험에서 더 유리했지만 최근에는 영어 위주로 바뀌면서 기존에 한자의 중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법학과를 진학한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또는 입학해서 공부할 때 더 유리하고 또한 명문 대학교의 법학과의 경우 인지도나 주변에서 알아주는 네임벨류가 높기 때문에 명문대학교의 법학과는 저렇게 제도가 바뀐 지금도 지원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성균관대학교 법학과가 로스쿨로 전환하고 대부분의 네임벨류 대학의 법학과가 사라지는 추세라서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찾기가 힘들다.

법학과 졸업생의 경우 기업에서 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법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우스갯소리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학력을 고졸로 속이던지 학과를 다른 학과라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근로 기준법을 어긴다던지 직원에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시킨다던지 이럴 때 법을 잘 아는 법학과 학생이면 고용하기 망설여지기 때문 ( 물론 법률 전문 기업이라던지 법원과 관련된 직종이나 이런 곳은 예외다. )

아래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첨부한 내용이다.